먹는물관리법 제37조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水處理劑),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②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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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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