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37조 (표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水處理劑),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표시기준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먹는물관련영업자제조ㆍ수입ㆍ진열판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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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水處理劑),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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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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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水處理劑),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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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