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26조 (수입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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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항(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수입항이 위치한 시ㆍ도의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202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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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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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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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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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