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3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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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제32조 삭제 <2024.12.31>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