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3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삭제 <2014.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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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은 평등원칙과 비례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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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