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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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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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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