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ㆍ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6조 ·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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