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9.1.15, 2024.2.13>
1.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7.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장애인복지시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