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ㆍ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ㆍ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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