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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