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30의2조

장애인복지법 제30의2조 ·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