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75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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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조문 인용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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