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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