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9조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지ㆍ보조기제조업자제조업소보건복지부령이개설사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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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개조ㆍ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ㆍ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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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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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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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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