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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의3조 ·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사망한 경우
2.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중복발급 및 양도ㆍ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모바일 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ㆍ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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