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0의3조 · 국회에 대한 보고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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