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77조 (자격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1.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1의2. 언어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 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2.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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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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