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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77조

장애인복지법 제77조 · 자격정지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1.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1의2. 언어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 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2.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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