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