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1.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ㆍ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ㆍ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ㆍ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ㆍ신체적 위해 행위
7.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②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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