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②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④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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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등록령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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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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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이 사안에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등 관련)
어린이교육시설의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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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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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제49조 ·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제50조의3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제53조의4 ·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제53조의5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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