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어린이통학버스자동차행정안전부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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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②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④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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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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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이 사안에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등 관련)
어린이교육시설의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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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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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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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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