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보험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등록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어린이교육시설등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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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1.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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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등 관련)
어린이교육시설의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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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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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제28조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제29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제30조 ·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제30의2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제3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의2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제32조 · 교통사고의 조사제32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제33조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제34조 ·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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