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공제조합의 설립 등공제조합조합원정관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대통령령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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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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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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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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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