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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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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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1.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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