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의6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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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1.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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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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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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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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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