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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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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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1.28, 2021.12.21>
1.외상환자의 진료
2.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②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③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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