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23.2.24>
1.권역외상센터시설의 도면 1부
2.권역외상센터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외상환자(이하 "중증외상환자"라 한다)의 이송체계 구축계획서 1부
4.중증외상환자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별표 7의2의 요건과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과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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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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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
1. 일반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시설기준 시설 | 개수 | 단위면적 (㎡) | 총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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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2 ·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2.11.15>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개월 의료기관 | 명 칭 | 개설허가일자 개설허가번호 | 허가병상수 전문과목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의사면허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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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2 · 권역외상센터 지정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1. 8. 10.> 제 호 권역외상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 성명: 위 기관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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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제14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제15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제1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7조의2 ·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3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의2 ·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통보사항 등제18조의3 ·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제18조의4 ·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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