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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 ·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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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7>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23.2.24>
1.권역외상센터시설의 도면 1부
2.권역외상센터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외상환자(이하 "중증외상환자"라 한다)의 이송체계 구축계획서 1부
4.중증외상환자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별표 7의2의 요건과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과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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