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3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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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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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이송업의 허가 등제52조 · 지도의사제53조 · 휴업 등의 신고제54조 · 영업의 승계제54조의2 · 유인ㆍ알선 등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54조의3 ·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제56조 · 청문제57조 · 과징금제58조 · 권한의 위임제59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