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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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2.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실태
3.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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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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