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2024.7.23>
1.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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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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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9건
전체 19건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길이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설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길이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설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14년 3월 11일 전 3,800㎡ 신설 승인 뒤 같은 날 후 1,600㎡ 증설 승인 시 사전재해영향성 협의는 두 부지면적 합산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련)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련)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1. 행정계획 구분 | 대상 행정계획 |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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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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