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4조의2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②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③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삭제 <2012.2.22>
⑤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⑥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⑦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⑧단지관리자의 단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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