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9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1.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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