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4의4조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골재채취법 제3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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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골재채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골재채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