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1조의2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②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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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 함께 인용골재채취법 제21조지도ㆍ감독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조의2
- 조문 인용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조의3
- 조문 인용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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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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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댐수탁관리자가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해도 시·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골재채취업의 양도·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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