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4의3조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단지관리비골재채취단지공유수면점용료ㆍ사용료단지관리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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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골재채취단지의 관리
2.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납부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단지관리비의 징수ㆍ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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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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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제3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골재채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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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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