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4조의3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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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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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골재채취단지의 관리
2.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납부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단지관리비의 징수ㆍ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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