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6의4조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승인오염지하수기후에너지환경부령정화계획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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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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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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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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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하수법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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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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