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26조의4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영 제26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총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