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40의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과태료수질검사결과서제40의2조이행종료신고사후관리갖추어후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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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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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지하수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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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