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6의2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지역관리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대통령령지하수승인지역지하수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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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3.25, 2025.10.1>
삭제 <2018.6.8>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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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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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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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하수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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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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