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7의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경력수첩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기공사기술자로전기공사기술자인정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제1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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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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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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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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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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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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