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3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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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공사업자단체의 설립제26조 · 「민법」의 준용제27조 · 시정명령 등제28조 · 등록취소 등제28조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8조의3 ·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제29조의2 ·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30조 · 청문제31조 ·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