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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