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41의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벌칙거짓이나등록제41의2조전기공사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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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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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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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전기공사업법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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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