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4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의위원회손실보상손실보상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대통령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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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3.28>
1.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ㆍ반납에 관한 사항
3.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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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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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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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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