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5조 (정보 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요청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정보손실보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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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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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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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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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