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8조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소상공인공공요금제12의8조경영부담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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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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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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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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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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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