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7조 (플랫폼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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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데이터 공유
2.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3.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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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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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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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