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 (부실채권의 매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부실채권의 매각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부실채권한국자산관리공사매각할중소벤처기업부령제22의4조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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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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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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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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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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