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7조의2 (명예감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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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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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ㆍ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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