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1의2조 (주민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주민의견청취제31의2조토지소유자주소ㆍ거소없거나통지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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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ㆍ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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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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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농지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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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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