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농지대장농지시ㆍ구ㆍ읍ㆍ면전산정보처리조직이용실태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8.17>
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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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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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농지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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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