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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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 함께 인용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 함께 인용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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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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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습니다.
제5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 필요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관련)
농업 외 직업이 있어도 농지취득자격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경작·재배했다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의 서류에 같은 조 제3호의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는 해당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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