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5.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