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5.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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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함께 인용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함께 인용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농지법 제4조국가 등의 의무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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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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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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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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