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농지위원회의 설치농지위원회농지농림축산식품부령시ㆍ구ㆍ읍ㆍ면이하이거나효율적인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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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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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농지법」 제
개정 농지법 시행 전후 계속된 무허가 농지전용은 소유자등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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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농지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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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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